◇앵커> 지금 이 시각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모습입니다. 대문이 열렸고요. 이 전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들이 대문 앞을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 예정된 시각은 1시 반쯤이었는데 애초 예정된 시각보다 20분 가까이 늦어진 시각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성명 발표는 없이 바로 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실제로도 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용차 양옆으로 경호 인력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전 대통령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연금 등의 대통령 예우는 박탈됐지만 경호경비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호 인력이 따라붙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경호인력은 중앙지검까지 같이 따라서 이동을 하고 동부구치소에 이 전 대통령이 실제로 수감이 돼서 형 집행을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경호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는 물론 중단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전 대통령이 수감을 하고 나온 이후에도 경호가 가능한 기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그 경호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은 경호처에서 판단을 해서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전례들에 비추어 봤을 때는 15년 그리고 요청이 있다고 한다면 5년을 더해서 한 20년 정도까지는 경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안전을 위한 조치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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